민법
지참채무/추심채무/송부채무
포포성
2022. 11. 20. 20:34
지참채무
채권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영업하는 곳에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
예컨대 임차인이 매달 집세를 임대인에게로 가서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러 가는 추심채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로 결정하였다거나, 법률로 추심채무로 결정하고 있는 경우(상법 제56조)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민법 제467조). 더구나 특정물의 인도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 그 물건이 존재하고 있던 장소를 이행지로 한다(민법 제467조). 지참채무에서 채무자는 이행기에 채권자에게 가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추심채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가서 채무의 이행을 받는 채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가서 채무의 이행을 받는 채무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서 이행하는 지참채무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라고 결정하거나, 어음 · 수표와 같이 법률상 추심채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상법 제56조) 외에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민법 제467조). 추심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송부채무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목적물을 보내 주어야 하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