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민법 - 채무불이행민법 2022. 11. 22. 19:22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의 요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유형에 공통하는 요건과 각각의 유형에 특유한 것이 있다. 공통적인 요건으로 논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의 유책사유 :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하며 위법성 :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한다.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과 함께 채권자지체..
-
채권의 효력-대내적 효력,강제이행,채권자 지체민법 2022. 11. 22. 19:12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I. 서 설 1. 채권의 효력 -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된 법적 권능 또는 채권의 존립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의 제도적 수단 2. 구 분 II. 채권의 대내적 효력(채권자․채무자간의 관계)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임의이행과 변제) (1) 기본적 효력 - 임의이행의 청구에 의한 급부의 수령․보유의 권능(소구력과 강제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법률상으로 유효한 채권-자연채무) ① 청구력 -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능 ② 급부보유력 -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급부보유권능 (2) 청구력의 구체적 내용 1) 변제기 도래한 후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도래전에는 부존재) - 이행청구․최고가 이행의 요건은 아님. 단, ..
-
민법 - 임의채권민법 2022. 11. 20. 22:32
임의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대용권 · 보충권)를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1. 의의 및 성질 (1) 의 의 - 한 개의 특정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 (대용권․보충권)를 가지고 있는 권리 (예) 본래 금전채무를 부동산 변제 가능하도록 하는 대물청구권․대물변제권을 가지는 경우 cf. 쌀 인도 채무에 있어 불능되면 금전인도하겠다는 약정 (불능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 (2) 성 질 - 본래 급부만이 채권의 목적으로 특정 (갈음하는 급부는 이차적․보완적 지위) 1) 대용권 없는 채권자는 본래급부만 청구가능하며, 대용권 없는 채무자는 대용급..
-
민법 - 선택채권민법 2022. 11. 20. 22:24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가운데에 '선택'에 의하여 어느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에서 수개의 급부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며, 선택에 의한 특정에는 소급효가 있는 점 등이 종류채권과 다르다.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선택채권에서는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의 급부로 정해지기까지는 채권의 목적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행할 수도 없고 또 강제집행을 하지도 못한다. * 발생원인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증여, 매매 등)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후자의 예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 보증인에게..
-
민법 - 선택채권민법 2022. 11. 20. 22:23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가운데에 '선택'에 의하여 어느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에서 수개의 급부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며, 선택에 의한 특정에는 소급효가 있는 점 등이 종류채권과 다르다.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선택채권에서는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의 급부로 정해지기까지는 채권의 목적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행할 수도 없고 또 강제집행을 하지도 못한다. * 발생원인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증여, 매매 등)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후자의 예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 보증인에게..
-
민법 - 이자채권민법 2022. 11. 20. 21:18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자채권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그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기마다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한다. 지료, 임료, 회사의 이익배당금 등은 일정한 비율로 산정되지만 금전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그 법적성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이자는 금전인 것이 보통이지만 대체물도 이자가 된다. 1. 이율 1) 법정이율 : 연 5% 2) 채권자가 소를 제게 후 소장 또는 서면이 채무자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 부터는 연12% 3) 약정이율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
민법 - 금전채권 / 대용급부권민법 2022. 11. 20. 21:02
금전채권은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에서는 금전 자체의 개성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일정한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점에 그 특색이 있고, 그래서 금액채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금전채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전채권의 종류 (1) 금종채권 ①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채권을 가리켜 금종채권이라고 한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읽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 외화채권 ① 다른 나라 통화, 즉 외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