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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 대위권
    민법 2022. 11. 20. 19:15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가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청구권 이외의 권리(취소권·해제권·환매권 등)도 대위행사를 할 수 있으며, 긴급히 책임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집행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닌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므로 대리권이 아닌 법정재산관리권이다.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므로 대리권이 아닌 법정재산관리권

     

    대위권 행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자는 자기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만, 채무자의 특정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특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이 통설·판례이다. 또한 채권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거나 다른 구제방법이 있어도 대위권은 성립한다.

     

    둘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부당한 방법이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대위권행사가 불가능하나, 대위권행사가 가능하면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있어도 된다.

     

    셋째,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하는 재판상 대위와 보존행위의 대위는 변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재판 외에서도 행사가 가능하다. 대위채권자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자기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위권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관리행위는 인정되나 적극적인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대위권 행사시에 채무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거나, 통지가 없어도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면 그후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통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를 구속하고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나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을 때는 상계에 의해 우선변제의 효과가 있다. 대위를 위한 채권자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이 있다.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 판례는 어떠한 사유에 의하건 소송제기사실을 채무자가 안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나 다수설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기판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본다.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채무자의 채권보전에 적합하면 청구권 외에도 형성권·채권자대위권·취소권·공법상 등의 행위에도 대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행사상의 일신전속권과 압류금지 채권은 대위가 불가능하다.


    건물인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판시사항】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재산분할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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